‘률’과 ‘율’의 구분법
한영고 교사 김윤하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각각 ‘비율’과 ‘법칙’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사용되는 한자 ‘率’과 ‘律’은 한글 맞춤법 제11항 규정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판별식을 간단히 정리하면 앞말의 끝음절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ㄴ’ 받침이라면 ‘율’을 사용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률’을 쓰면 된다. ‘열’, ‘렬’의 경우도 적용 방식이 똑 같다.
(예시) 비율(比率), 운율(韻律), 규율(規律), 백분율(百分率), 할인율(割引率),
법률(法律), 능률(能率), 성장률(成長率), 경쟁률(競爭率), 출석률(出席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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